기업은 기존 보유기계설비를 렌탈회사에 매각하고 다시 재렌탈을 하여 사용하는 방식으로 운전자금을 확보할 수 있는 렌탈상품
재렌탈은 반드시 렌탈회사 또는 금융회사에 현재 보유한 장비임을 밝히고 재렌탈 신청을 해야 합니다.
(보유장비를 중고신규구입건으로 가장해서 신청하는 것은 절대 불가, 금융회사가 재렌탈을 인정할 시에만 취급 가능함)
- 렌탈 가능한 제품
- 공장기계류(공작기계, 산업기계, 목공기계, 식품기계등 기계류 전반)
- 병원 또는 요양원 시설(의료기, 베드, 가구, 운동기구, 공조시설, 가전제품, 주방설비 등)
- 숙박업소(시스템, 가전제품, 조명기구, 수전기구, 가구 등)
- 엘리베이터, 이동식주택 및 농막, 주차시스템, 전기차충전시스템 등
- 업소기기(커피머신, 제빵기계류, 헬스장비, 미용기기, 건강힐링샵기기, 스크린골프, 필라테스기구, 자동차정비기기 등 업소기기류)
- 주방기기(화구버너, 식기세척기, 냉장고류, 튀김기, 음식물처리기 등)
- 가구(사무용가구, 주방가구, 업소용가구 등)
- 인테리어설비(냉난방기기, 조명기구, 수전기구, 주방기구, 가구류 등)
- 렌탈대상
-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
- 렌탈기간
- 24개월~60개월
- 취급한도
- 렌탈한도 대비 중고가격
- 렌탈료 회수율
- 렌탈기간별 차등 적용
- 렌탈계약 보증여부
- 부동산후순위근저당권설정 또는 공동계약자(개인 또는 법인)를 입보하면 렌탈이 가능합니다.
- 재무상태 양호한 업체는 신용만으로 렌탈 가능함.(2억원 미만, 보증보험증권 필요 없음)
- 다양한 기계류 취급
- 어떤 기계류이든 취급이 가능하며, 신품 또는 중고제품도 취급이 가능합니다.
- 심사서류
- 제품 서류, 사업자 서류, 대표자 서류
- 자세한 서류내역은 ☞[공지사항] 참조
- 빠른 업무(렌탈한도 조회)
- 서류 5종 접수시 2일내 렌탈한도 확인 가능(기계리스트, 사업자등록증, 재무제표, 부가세과세표준증명, 대표자신분증)
- 렌탈 문의
- TEL: 050-5282-1234 • FAX: 02-6455-3655 • E-mail: reitsrental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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