매출통장을 담보로 원자재 또는 부자재, 판매할 물품을 구매하는 구매자금을 렌탈화하여 조달하거나 보유장비 재렌탈로 운영자금을 확보하는 방식
- 렌탈 가능 품목
- 제조업 원자재 및 부자재 구매자금
- 도소매업 판매할 물품 구매자금
- 마트에서 판매할 물품(정육, 잡화 등)
- 총판 또는 대리점이 판매할 제품 구매자금
- 수입물품 구매자금
- 기타 물품 구매자금
- 원자재구매가 아니고 운영자금을 원할시는 보유한 기계장비 재렌탈로 진행
- 렌탈대상
- 병원, 기타 업종(법인 또는 개인사업자)
- 렌탈기간
- 5개월(상환후 계속 재이용 가능)
- 취급한도
- 월매출액의 20%(일반매출업종), 월매출액의 50~70%(카드매출+일반매출)
- 상환방식
- 매일 렌탈료 상환
- 렌탈료 회수율
- 127.7%(5개월)
- 상환 예(개인사업자 1억 진행시)
- 매일 850,000원*5개월=127,700,000원
- 부가세 환급 11,609,090원
- 경비 처리 소득세 절세 30,648,000원(개인사업자 소득 4,600~8,800만원 미만의 경우 26.4%공제)
- 실질 부담금 환산 85,442,909원(연이자율: 마이너스 34.938%)
- 상환 예(법인 1억 진행시)
- 매일 850,000원*5개월=127,700,000원
- 부가세 환급 11,69,090원
- 경비 처리 소득세 절세 25,423,909원(법인 소득 2억~200억원 미만의 경우 21.9%공제)
- 실질 부담금 환산 90,666,999원(연이자율: 마이너스 22.4%)
- 자금집행 방법
- 1. 원부자재 납품후 바로 렌탈회사가 원부자재 납품업체에 직접 대금 결제
- (렌탈 승인건은 원부자재 납품업체와 렌탈회사간 물품공급계약 체결)
- 2. 원자재구매가 아니고 운영자금을 원할시는 보유한 기계장비 재렌탈로 진행(신청업체에 지급)
- 심사서류
- 자세한 서류내역은 ☞[공지사항] 참조
- 자금 문의
- TEL: 050-5282-1234 • FAX: 02-6455-3655 • E-mail: reitsrental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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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<개인사업자 납부한 렌탈료를 경비처리로 소득세 절감후 실질적인 부담 이자율>
- <법인사업자 납부한 렌탈료를 경비처리로 법인세 절감후 실질적인 부담 이자율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