병의원이나 약국에서 제약물품을 구매시 구매자금을 신용카드 장기할부로 구매하는 방식
- 취급 가능한 물품
- 병의원에서 구매하는 약품
- 약국에서 구매하는 약품
- 취급대상
- 병의원, 요양병원, 약국
- 할부기간
- 36개월
- 취급한도
- 최대 2억원
- 상환방식
- 매월 카드대금 상환
- 회수율
- 부가세 미포함 121.5%(36개월)
- 부가세 포함시 133.6%(36개월)
- <상기 회수율은 CCTV교체 등 제반 비용을 공제하고 순이용금액 대비 회수율임>
- 상환 예
- <1억 진행시 제반 비용 공제후 81,000,000원 지급됨>
- 부가세 미포함: 매월 2,732,800원상환*36개월= 98,380,800원(총상환금)
- 부가세 포함시: 매월 3,006,080원상환*36개월=108,218,880원(총상환금)
- 자금집행 방법
- 약품 구매시 제휴카드로 결제(특별한도)
- (제휴카드 발급하여 "제약물품구매"로 특별한도 신청)
- 제휴카드 할부 진행 순서
- 1. 기존 설치된 CCTV(보안시스템) 업체 계약서 사본 제출
- 2. CCTV(보안시스템) 제휴카드회사 내부 승인나면 제휴카드 발급 신청
- 3. 제휴카드 발급후 카드회사 고객센터로 전화해서 특별한도(제약물품구매) 신청
- 4. 특별한도 증액후 카드번호+유효기간+금액+기간 전달(카드 결제)
- 5. 카드결제후 CCTV(보안시스템) 교체 계약 체결
- 6. 계약완료후 대금 지급
- 심사서류
- 자세한 서류내역은 ☞[공지사항] 참조
- 자금 문의
- TEL: 050-5282-1234 • FAX: 02-6455-3655 • E-mail: reitsrental@naver.com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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